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022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이죠
작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1.9.1. - 9.15. 06:00 - 24:00
하반기 신청기간은
'22.3.1. - 3.15. 06:00 - 24:00
구분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2년도 5월 1일 - 5월 31일이니 이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6월에 1년 치 정산금액이 모두 지급됩니다
* 개정 후 내용
즉, 기존 하반기 금액과 정기 금액이 합쳐져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을 앞당겨서 받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 같은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에 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청 가능한 정기 신청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2021년의 총소득액이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200만 원씩 늘어났으니 체크해보세요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다른 조건으로는
가구원 포함 전체 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 재산이 합쳤을 때
2억 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1억 4천만 원 - 2억 원 사이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50%가 줄어듭니다
1억 4천만 원 이하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데
최대 105만 원 지급을 받을 있습니다
홈텍스, 국세청 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계좌번호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도 직접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환급금과 결정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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