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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경제 - 금융,부동산,재테크/금융, 부동산, 재테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자격조건, 개정후 바뀐 부분

by IT창의성공학 2022. 5. 17.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022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이죠

 

작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1.9.1. - 9.15. 06:00 - 24:00

하반기 신청기간은
'22.3.1. - 3.15. 06:00 - 24:00
 
구분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2년도 5월 1일 - 5월 31일이니 이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6월에 1년 치 정산금액이 모두 지급됩니다

 

 
* 개정 후 내용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즉, 기존 하반기 금액과 정기 금액이 합쳐져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을 앞당겨서 받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 같은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에 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청 가능한 정기 신청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2021년의 총소득액이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구간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200만 원씩 늘어났으니 체크해보세요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다른 조건으로는

가구원 포함 전체 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 재산이 합쳤을 때

2억 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1억 4천만 원 - 2억 원 사이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50%가 줄어듭니다

1억 4천만 원 이하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데
최대 105만 원 지급을 받을 있습니다
 
홈텍스, 국세청 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계좌번호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도 직접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환급금과 결정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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