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후조리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해주지만
대전에는 산후조리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업체와 연결하여 산후조리지원금을 산후조리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면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전액이 아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전 산후조리 지원금-제도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출산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차등지원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이외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산모 주소지가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중일 것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 구분
태아 유형에 따라서
출산 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
단태아
첫째아의 경우에는 5일 10일 15일(위의 표 참고)
* 중증장애인 기준(산모 기준 위의 표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1, 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 서비스는 1주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공시간 : 09:00~18:00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필)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신청기간
출산 전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과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등 첨부)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부종 관리, 산모영양관리, 좌욕 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관리(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기타(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기준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상담 후에 신청할 것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2)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대전시 지원금(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대전시 지원금 : 출산 순위, 소득 수준, 태아 유형, 서비스 기간 (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책정 가능 최대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가능
위의 표는
대전 산후조리 지원제도를 이용했던 후기 글에서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 업체의 가격표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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