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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세 혜택 정리 - 국세청 문의 후 답변 베스트 정리

by IT창의성공학 2022. 4. 18.

비과세 양도세 관련 국세청에 문의 후 답변을 받은 내용들 일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례별로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비과세, 양도세 사례별 정리

 

비과세에 대해서 동일세대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사례 1

 

10년 전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 한 채에 함께 살다가

지난해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 받음

상속 이후 1년 5개월 만인 올해 12월

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 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국세청 공식 답변에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유?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상속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세대이며

아버지가 보유한 주택 한 채에 10년간 함께 거주했으므로

기간 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사례 2

 

취득 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면 거주요건은 적용되나?

 

수도권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인의 사례입니다

 

2003년 8월에 서울 소재한 주택(1 주택)을 취득

해당 지역은 2017년 8월 3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5월에 취득한 인천 소재 주택(주택 2)은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주택 2를 양도(과세) 한 후

내년 6월 주택 1을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1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이 없었으나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새로 필요할까?

 

국세청에서 답변은

2017년 7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경우와 같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었으므로

보유기간이 재 기산 되더라도 1세대 1 주택 판단 시 거주요건은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비과세 사례 3

 

1989년 주택을 취득한 B 씨가

2020년 낡은 집을 허물고 이듬해 5월에 새집을 지어 취득 후

1년 7개월 만인 올해 12월에 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사례 4 

 

9년 전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서 거주 후

지난해 분양 전환 후 올해 이 주택을 팔려고 하는 C씨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올해 2월 15일 이후 양도 시에는 보유,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 경우를 감안하여

한 세대가 주택 한 채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사례 5

 

1990년 농가 주택을 취득한 D 씨가 2015년 서울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을 보유하다가

올해 농가 주택을 멸실한 후에 서울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멸실해서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 역시도 주택 보유 기간을 재 기산 하지 않고 계속 1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비과세 사례 6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 시에도

국내에 보유한 1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유,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출퇴근의 어려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

나머지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 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보유 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는 거주 요건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사례 1

 

부산에 1주택을 보유(12년째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올해 6월 해당 주택을 처분(양도)할 예정

2010년 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가격은 5억 원이었고

현재는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 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가 1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이 고가라면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될 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424만 5000원, 필요경비(5000만 원)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데 따른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 사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이미지

 

 

이외에도 다른 사례를 보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누리집→국세 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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