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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car), RC카

타다 금지법? 타다가 뭐길래~

by IT창의성공학 2019. 12. 2.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길래 관련 기사를 읽어보고 타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타다 드라이버란?

타다는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탑승 대상이나 이동 목적에 따라 원하는 차량을 호출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을 접목 시킨 사업이예요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이미지처럼 하면 되네요

이동방법을 선택한느 실시간 호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선호도에 따라 차량 등을 고를 수 있어요

렌터카+호출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타다 서비스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11인스 rv차량인 베이직부터 프리미엄 어시스트 air 등 다양하게 있어요

이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렌터카서비스랑 비슷한데요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모바일로 연동시켰다는 것이죠

 

검색해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는 택시업계와 사업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꽤 있다는 것이예요

이부분 때문에

사실상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은 기소까지 된 듯해요

 

 

타다 드라이브 업체 대표에 대해 오늘 첫 공판이 열렸어요 
이재웅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왔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새로운 공유 경제 모델이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검찰은,

법망을 피해간 '불법 콜택시'라고 반박했고요 
국회에선 타다 금지법까지 논의가 되고 있어요

타다 금지법 내용은 아래 사진이랑 같아요

타다 업체를 직접 겨냥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시 이런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렌터카 업체 서비스만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조건부 허용인데요

관광목적이란 단서가 붙고요

6시간 이상 대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여와 반납장소도 공항, 항만으로 한정을 지었네요~


법정 앞에서도 타다 반대 시위가 이어졌어요

아무래도 택시업계에선 생존권과 관련되었다보니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은 타다가 돈 받고 승객을 실어 날랐으며

이용자들도 사실상 택시로 여기고 있기때문에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요


타다측에서는

법적으로 이미 허용 해왔던 사업이며,

기사가 있는 렌터카 사업에

모바일 호출 기술을 결합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어요

1년 넘게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생존권을 주장하는 택시업계,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까지,

논란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됐어요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타다와 같은 사업을

원천 차단하는 '타다 금지법' 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이 또한 논란이 있어요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개정 법안 내용안에는 

타다의 운영 근거였던 예외 조항을 없애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탈 때만 기사를 허용하며

타는 곳도 공항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타다와 유사한 스타트업들도 역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한 타다와 같은 사업자는

"계도라든지 수정 요구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기소를 해버린 상황이니까 사업 자체가 불안정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금지하는 것만 많고 뭘 할 수 있는지는 정해놓은 게 없어 신 산업분야를 막고 있다며 비판했어요

 

다양한 제도와 신산업 육성의 부분에선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업계와 같은 기존의 생존권도 보장 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곧 하늘을 나는 자동차 소위 드론택시도 생기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법과 행정적인 절차등이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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