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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car), RC카

타다 공판, 타다 금지법~

by IT창의성공학 2019. 12. 7.

지난주에 '타다'대표가 기소되어 공판을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요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과 '타다' 뿐 만 아닌 동종업계들의 주장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지난주 12월 2일에 열렸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어요 


​공판기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죠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인데요

저도 법을 공부했었지만

의아한 것은 기소를 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겨질만큼 중대한 죄인지 의문이네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타다법안을 지금만들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미 법적인 틀 안에서 행해진 일 같은데 말이죠

물론 그 법의 경계선이 모호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같아요

어쨌든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어요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여긴 것 같아요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본 것이죠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쏘카측에서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공판기일이 정해진 후 공판이 진행되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다만, 개인적으론 조금 아쉽네요

현재 드론이 활성화되고 이젠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말들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타다'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나라는 운송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는데는 한계점 부딪히게 될 것 같네요

더구나 ' 타다 제한법' 이란 이름으로 법안이 통과까지 되었으니~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많은 제한을 주게 될 것 같네요

https://skylove7920.tistory.com/195

 

타다 금지법? 타다가 뭐길래~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길래 관련 기사를 읽어보고 타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타다 드라이버란? 타다는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탑승 대상이나 이동 목적..

skylove7920.tistory.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예요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며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인재들의 과감한 창업을 돕겠다고 발표한 부분과는 사뭇 다른 행보인 듯해요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타다 운영사)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가 되었으니 말이죠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타다금지법)이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타다 제도권 수용 법안이라고 했어요
타다금지법에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했어요 
이번에 통과된 타다금지법이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어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지난 6일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했어요

제도권 내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지나치게 제한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져요

여러가지로 피해보는 사람들 없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법안들이 미래형자동차 시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드론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이 눈앞까지 왔지만 안전의 부분도 중요하니깐요

법과 제도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은 더 신속과 명확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법과 제도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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