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주차 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충전 방해 행위라는 특별한 제재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7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1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주차 과태료 시행 배경
아파트 등 주차공간 시설 안에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공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완속충전기 앞에 전기차가 아니거나 충전을 하려는 차량이 아님에도 주차할 시 제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작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차는 충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또한 전기차는 충전 구역에서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를 하더라도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단속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요
현재 매년 늘어나는 전기차 속도를 충전시설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충전시설들에 주차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전부터 있어왔고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죠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 지금 시점에서는 본보기 단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전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충전시설 이용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세부 내용
친환경자동차법은 아파트를 포함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 대상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죠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것
충전시설 주변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것
전기차라 할지라도 급속 충전과 완충 충전으로 분리해서 충전시간 기준을 넘고 주차하는 것 등입니다
특히, 전기차도 충전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는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위기준은 관할 시, 도지사가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범위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충전 속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급속충전기는 충전 시작 후 1시간이며 완속충전기는 14시간까지 충전 구역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는 완속충전기를 이용할 때 기존처럼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전기차량의 보급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시점으로써 그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13만 대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자료들도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시설들은 충전소 수의 비율을 현행 0.5%에서 5%까지 늘려야 합니다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들은 충전소 설치 의무는 없고요
하지만 주차면 수 대비 2%만큼의 충전소는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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