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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경제 - 금융,부동산,재테크/금융, 부동산, 재테크

깡통전세 뜻과 사례,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과 조건

by IT창의성공학 2023. 1. 5.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하여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봅니다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깡통 전세로 피해를 보게 되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의 급증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전 · 월세 세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오르는 기형적인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전세 자금 대출이 과도한 부분 역시도 전세금을 올리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주어서 대출에 따른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원해준 것이죠

 

 

 

아파트전세 계약서 견본
아파트 전세 계약서 견본

 

 

 

깡통 전세 문제는 예전부터 사회문제로 부상했고

정부 정책들에 의한 영향도 컸던 것 같네요

 

 

 

깡통전세 사례

 

 

아무개는 결혼한 뒤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바람에 전 재산 5억 원을 날릴 상황에 처함

대출 1억 8000만원을 받고 2년 거주 후 만기가 되었으나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돌려받을 돈이 한 푼도 없게 됐음

이와 같은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면서 집값이 10~20% 하락하면 전세 10건 중 1건은 집값이 보증금에 못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집값 급락세가 가파른 대구에서는 3건 중 1건이 깡통전세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모습
서울시 아파트 모습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집값 하락과 대출이자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 -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1∼9월 6466억원으로 이미 액수만 봤을 때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 등을 통해서 예상했을 때

대구는 깡통전세 확률이 3건 중 1건인 33.6%, 경북(32.1%), 울산(30.4%), 충남(31.3%) 등의 확률로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북(26.8%), 전북(25.1%) , 전남(16.9%) 강원(14.6%)

경남(20.7%), 광주(19.3%), 대전(19%)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서울은 깡통전세 확률이 1.9%에서 2.9%로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솟았던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깡통전세 발생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에만 집중하면 보증기관역시도 위험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및 깡통전세 해결방안

 

 

임차인 정보와 체납정보 확인권 등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보험 역할을 하는 ‘반환보증’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 정도를 보험료처럼 내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일 때 세입자가 월 3만 20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2018년부터 전세보증 신청단계 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주거용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기간은 전세계약 기간의 1/2을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간판
주택도시보증공사 간판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위탁 은행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수 보증조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채권이 없고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해요

납부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시납이나 6개월 단위 분납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활용하면 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더 비싸지만 조건이 덜 까다로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깡통전세 및 해결방안 관련 영상-스브스뉴스

 

 

 

위의 유튜브 채널도 참고해 보세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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