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1 전기차 주차 과태료 주의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적용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주차 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충전 방해 행위라는 특별한 제재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7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1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주차 과태료 시행 배경 아파트 등 주차공간 시설 안에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공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완속충전기 앞에 전기차가 아니거나 충전을 하려는 차량이 아님에도 주차할 시 제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작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차는 충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또한 전기차는 충전 구역에서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2022. 2. 3. 이전 1 다음